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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변경 (2018년)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변경(2018년)

Ⅰ. 1주 7일 명시(주 52시간)

1. 주요내용
⚫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시간 단축안임.

2. 시행시기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함.
- 300인 이상, 공공기관 2018.7.1.
(단,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일을 2019.7.1. 일로 한다.)
- 50~299인 2020.1.1.
- 5~49인 2021.7.1

Ⅱ. 휴일근로수당

1. 주요내용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 8시간 초과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2. 시행시기 공포 후 즉시 시행.

Ⅲ.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30인 미만)

1. 주요내용
⚫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연장근로시간을 일정 기간에 한해 허용(2022.12.31.까지)
⚫노사간 합의에 의해 8시간 허용함.
⚫ 부칙: 2022.12.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함.

2. 시행시기 주 52시간 근무가 전면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Ⅳ.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

1. 주요내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민간기업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함.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합의하면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할 수 있음.
⚫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1년에 최소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임.

2. 시행시기
- 300인 이상 2020.1.1.
- 299인 이하 30인 이상 2021.1.1.
- 30인 미만 5인 이상 2022.1.1.
부대의견 :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Ⅴ. 현재 26개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함.

1. 주요내용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함.
⚫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함.(시행일은 2018.9.1.일)

Ⅵ. 연소근로자 근로시간조정

1. 주요내용
⚫ 1주 46시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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