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기고문(주간)
기고문(월간)
노동사건 사례모음

강남노무법인 앱으로 연결
주요업무
  공지사항
제목   2019년 노동환경과 노동법 변경 내용
2019년 노동환경과 노동법 변경 내용
(정봉수 노무사 / 법학박사 / 강남노무법인)

I. 노동환경

2017년 5월 10일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친화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휴가와 휴일 추가부여, 산업재해보험 확대적용, 취약계층의 보호, 근로감독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대정권들은 근로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를 통해 기업이윤 극대화를 위한 성장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성장위주의 정책을 개선하고 공정한 분배를 통한 균형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 친화정책은 기업의 사업환경 악화와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비판 받고 있지만, 남은 임기 중에도 이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친화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획기적인 변화는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이다. 2017년 최저시급이 6,470만원이 2018년 7,530원, 2019년에 8,350만원으로 2년만에 29%로 상승했다. 이를 주40시간 기준으로 월로 환산하면 2017년에 1,352,2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8년에 1,573,770원으로, 2019년에 1,745,150원이 되었다. 즉 2년만에 392,920원이 올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급여상승폭이 높아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 이에 반해,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거나 서비스를 기계화 또는 자동화하면서 고용을 최소화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주52시간제를 도입하여 정착하고 있다. 1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하여 7일의 개념으로 법제화 함으로써, 1주 최대의 근로시간이 기존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였다. 연차휴가 규정에 있어서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가 15일로 제한된 휴가 규정이었다. 이에 대해 최초 1년에 대해 추가적으로 1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국가공휴일(현15개)를 모두 법정휴일로 도입하였다.
근로자의 근로복지에서도 (i)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게 되었다. (ii)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도입하여 사업주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하여 자치규정을 도입해 해결하도록 하여 하였다. (iii)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iv) 장애인인식 교육을 도입하여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교육화 하였다. 그 외에도 실업급여 인상, 출산전후수당 인상 등 각종 수당의 도입하였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근로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에 근로감독관 500여명을 추가적으로 고용하여 사업장의 근로감독기능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근로개선 지도감독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근로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한 적극적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II. 최저임금 인상

우리나라의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업종이나 지역의 구분 없이 하나의 최저임금만 적용되고,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에 있어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임법 제6조, 28조)
<표1> 연도별 「최저임금」
(단위 : 원)

구분        2016. 1. 1.
~2016.12.31.        2017. 1. 1.
~2017.12.31.        2018. 1. 1.
~2018.12.31.        2019. 1. 1.
~2019.12.31.
시 간 급        6,030원        6,470원        7,530원        8,350원
일 급
(8시간기준)        48,240원        51,760원        60,240원        66,800원
월환산액
(209시간기준)        1,260,270원        1,352,230원        1,573,770원        1,745,150원
수습근로자
(3월이내)        5,427원(시급)
1,134,243원(월)        5,823원(시급)
1,217,007원(월)        6,777원(시급)
1,416,393원(월)        7,515원(시급)
1,570,635원(월)
☞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 10% 감액<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함>
☞ 주 소정근로 40시간(월 환산 기준 209시간 : 주당 유급휴가 8시간 포함) 근무할 경우


III. 근로시간 단축, 휴일과 휴가의 확대 적용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 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낮은 노동 생산성, 산업재해 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또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이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였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도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 일부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서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고,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와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보장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며,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1.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기존에 1주라는 개념에 혼란이 있어왔다. 보통 1주는 휴일을 제외하고 5일이나 6일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주 40시간과 최대 12시간 까지의 연장근로에 휴일근로 1일 8시간 또는 2일 16시간을 포함하여 총60시간이나 68시간 까지 근무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8년 3월 20일 근기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7항,“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1주의 최대 근무시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52시간이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기법 제110조 벌칙).
                
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1~6. 생략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개정 전        개정 후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 68시간
* 68시간 = 40시간 + 12시간 + 16시간
(휴일이 2일 경우)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 52시간
* 52시간 = 40시간 + 12시간



2.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18.7.1.시행)

연소자라고 하면 15세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연소자의 근로시간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이는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이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기법 제110조 벌칙).
                
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 46시간
* 46시간 = 40시간 + 6시간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 40시간
* 40시간 = 35시간 + 5시간
(예시) 1일 7시간씩 5일 근무(월~금) 후 토 5시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 토요일 무급휴무일 가정 시        (예시) 1일 7시간씩 5일 근무(월~금) 후 토 5시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3.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18.3.20 시행)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적용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률 중복지급 논란을 법률로 명확히 정리하였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특례업종 축소(‘18.7.1 시행), 특례 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보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한도를 초과할 수 있었던 26개의 업종이 사실상 지정된 4가지의 운수업과 보건업 5개의 업종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주 최대 12시간의 한도 내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특례업종에 속하더라도 근무조간의 간격이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52시간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근기법 제53조 위반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기법 제110조 벌칙).
                
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

파일   20190303121629_630.pdf
[List]

98개 (1/5)
번호 제목
98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노동사건 사례모음” 2024년 봄호 (65판) 출간 되었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97 앱 개발 - 판례 500선 개발 완료 자료 입력 중, 대법원 주요 핵심 판례를 각 섹션별로 구분하였고, 판례를 새로이 편집하여 올림 - 위대한 작업
96 노동사례 영어강의 2024년 2회차 공지 - 강남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 줌 강의
95 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 - 제2개정판 소개 - 2024년 2월 까지 노동법 법령, 판례 모두 변경과 반영
94 노사협의회 설립, 규약작성, 고용노동부 신고 -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 강남노무법인 앱 개발 완료
93 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 개정판 출간
92 앱 추가기능 설명 - 게시판 4개 추가 : 강남노무법인 공지사항, 주간 기고문, 월간 기고문, 분기별 사례모음
91 강남노무법인 앱 개발 추가 발주 : 앱에 기고문 자료 보강 (공지, 분기별 사례모음, 월간 기고문, 주간 가고문), 그리고 노사협의회 설립과 신고 내용 추가 개발
90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사례모음 64호 2023년 겨울호 발간 - 내용 소개
89 노동법과 노동사례 영어 강의 - 정봉수 노무사, 오프라인 강의, 선릉역 1번 출구, 2024. 1월과 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88 2023년 외투기업 노사관계 지원 및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87 (11월, 12월) 노동법 영어 강의 안내 - 총 6회, 매주 화요일 저녁 7-9 까지, 온라인 줌으로 진형, 11월 14일(화) 시작
86 임금 매뉴얼 개정판 출간 - 내용이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85 취업규칙 자동작성 프로그램 공개 개시
84 임금 매뉴얼 개정판 보완작업
83 강남노무법인 분기별 사례집 2023년 가을호 (63) 출간 되었습니다. 최근 노동법 내용, 최근 기고문, 특집 노동조합 교섭 사례를 담고 있다. 널리 읽혀지기를 바란다.
82 취업규칙 자동 적성 프로그램 개발 의미, 사용법, 기능 설명
81 1001번 째 동영상 촬영 - 앞으로 동영상 촬영 방향 제시, 유튜브에 우선 올리고, 이를 강남노무법인 앱의 동영상 21개 부분에 연결하는 과정 거쳐서 완성
80 강남노무법인의 변화 소개 1. 인재 영입 - 미국변호사 양조셉, 동시통역사 김해선 소문, 외국인 회사 전문 노무사 김양경 20기 노무사, 2. 홈페이지 디자인 도입, 앱 추거 개발
79 취업규칙 자동작성 프로그램 발주, 앱 추가 개발, 사용방법, 구성항목, 개발 내용 구체적 설명

[First][Prev] [1] 2 3 4 5 [Next] [Last]
     

[주 소] (0619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A-1501 (대치동, 샹제리제센터)

Tel : 02-539-0098, Fax : 02-539-4167, E-mail : bongsoo@k-labor.com

Copyright© 2012 K-Labor.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