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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10월 - 연차유급휴가와 외국인근로자
연차유급휴가와 외국인근로자

I. 문제의 소재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7월 16일 보도자료에 나온 우리나라 근로자의 휴가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는 평균 15.1일, 사용일 수는 7.9일로 52.3%의 사용률을 보였다. 이는 OECD 주요국의 평균 휴가일수가 20.6일, 휴가사용률 70%인 것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되고 최대 25일 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연차유급휴가 사용률이 50% 정도에 지나지 않고,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휴가를 통해 근로를 통해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자체가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실질적으로도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금전보상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의 지급기준과 외국인의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차유급휴가의 취지 및 법정기준
1. 연차유급휴가의 취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급주휴일과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도 연차휴가의 취지를, “휴게시간이나 주휴일은 하루 또는 일주일의 노동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근로자들의 생리적인 회복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임금 삭감 없이 휴가기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일정기간 해방되고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대한 설명의 공통점은 근로에 대한 휴식의 측면에 문화적 생활의 측면을 덧붙여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국제기준과 국내기준 비교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한 국제기준과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대해서는 ① 휴가일수 및 발생요건, ② 사용방법, ③ 연차유급휴가 보장, ④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나누어 비교해 볼 수 있다.
국제기준으로 ILO(국제노동기구)는 연차휴가에 대해 제52호 연차유급휴가 협약(1936년)과 제132호 연차유급휴가 개정협약(1970년)을 채택하였다. ① 휴가일수 및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1년에 대해 최소 3주 이상을 주어야 하고(제3조), 1년에 미달되는 근로자는 당해 연도에는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4조).” ②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연차휴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중단되지 아니하는 2주’로 구성되어야 하며(제8조), 휴가를 받을 자격이 발생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주어야 한다(제9조).” ③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 중에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제7조). ④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최저 근무기간(6개월)을 근로한 근로자는 고용종료 시에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유급휴가나 이에 갈음하는 보상을 받는다(제1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휴가사용을 전제로 하지만, 미사용시 금전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① 휴가일수 및 발생요건을 살펴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1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제4조).” ② 사용방법을 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5조). 유급휴가는 특정일 또는 여러 날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자는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휴가를 청구하면(휴가청구권) 사용자는 업무의 상황을 고려하여 휴가 청구일을 조정할 수 있다(시기변경권). ③ 연차유급휴가 보장과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제5조).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 약정휴일에 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 이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III.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 적용과 연차유급휴가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의 확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즉, 법의 취지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3D업종에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 외국인근로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거주하며 근로를 통해 생활하는 이상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거주민이 되는 것이고, 거주민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권리는 헌법 제32조에 따른 근로권, 근로기준보호, 차별 금지,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 헌법 제34조의 사회보험을 포함한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인간의 권리를 확보하는 판례를 점차적으로 확보해 오고 있다.
대법원은 1995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법상의 근로자인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불법체류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초로 산재로 인정한 사례이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첫 사례였다. 이 사건 이후 1997년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례가 나왔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분명히 하였다. 또한 2015년 대법원은 불법체류자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조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주요 판례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적 권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적용실태
연차유급휴가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별지서식 제6호)의 「근로표준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필수기재사항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실에서는 대다수의 사업주가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2014년 10월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가 면담한 이주노동자 중 어느 누구도 연차휴가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들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전문외국인력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2011년 대법원은 원어민 강사 2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어민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근무기간에 대해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퇴직금 계산에서 있어서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문외국인력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에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과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한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III. 외국인근로자에 연차유급휴가 적용
1. 연차유급휴가 보장
ILO나 EU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대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고용종료 시에만 예외적으로 금전보상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정착되지 않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을 두고 휴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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