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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Labor Cases (Volume 72) - Winter 2025
외국인 근로자 사망과 관련 사건처리와 시사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I. 문제의 제기
2024. 9. 16. 15시경 외국인 근로자가 15명 규모의 작은 제조업체에서 선반 작업 중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 사망자는 원형 금속봉 가공작업을 하던 중 장갑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면서 자신도 프레스 기계에 빨려 들어가 기계에 몸이 끼여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하였다. 사망자(41세)는 베트남인으로 2015년에 비전문직 비자(E-9)로 한국에 온 후 현 사업장에서 10년간 근무하면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비자(E-7-4)를 가지고 있었다. 사망자는 2021년 부인과 합의 이혼하고 한국에서 당시 베트남 출신의 여자 친구와 동거하고 있었다고 한다. 근로자의 사망소식이 알려지자 베트남의 부모가 장례식에 참석하였고, 노무사를 선임하여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2024. 9. 19. 본 노무사는 캐나다로부터 걸려온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본인은 사망자의 전부인과 혼인하여 사망자의 미성년자인 딸(14세)을 키우고 있다고 하면서, 사망자의 유족급여 등 제반 처리를 맡아서 해결해 달라고 본 노무사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본 노무사는 산재수급권의 1순위자인 자녀의 법정 대리인인 이혼한 부인과 남편으로부터 산재 사건 처리 업무를 위임 받았다.
이 산재처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였다. 우선 (1) 사망자의 여자친구, 부모,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 사이에 1순위의 수급권 확인이 필요하였다. (2) 본 사건의 산업재해보상 처리와 관련한 산재발생 경위와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처리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사망자가 외국인이라서 사실관계 입증하는 서류 제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3) 민형사상 합의로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회사에 논리적 설득이 필요하였다. 아래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II. 수급권 확인

1. 주요 쟁점
사망자는 2021년 베트남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현재 전배우자는 캐나다인과 재혼하여 캐나다에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자 딸을 키우고 있었다. 사망자가 한국에서 베트남 여자 친구와 동거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산업재해 신청과정에서 자신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장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에 살고 있던 사망자의 부모가 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시신을 본국으로 가져갔다.

2. 관련 근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ㅇ ③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2) 산재법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ㅇ ①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 이하 생략.
ㅇ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3) 사실혼의 인정기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1 여기서 혼인의 의사(결혼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는
ㅇ ① 공동거주
ㅇ ② 경제공동체
ㅇ ③ 주변의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

3. 수급권에 대한 판단
산재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국적, 체류자격, 불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고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상 동거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실상 배우자임을 주장을 하지 않아 배제되었고, 그 부모가 노무사를 선임하여 유족급여일시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본 노무법인은 사망자의 자녀가 기록된 가족관계 증명원을 첨부하여 유족보상을 신청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유족급여연금 수급권이
ㅇ ① 배우자
ㅇ ② 자녀
ㅇ ③ 부모
등 순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수급권의 순위는 절대적이고 상위 순위자가 있으면 하위 순위자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한 후, 사망자의 부모가 신청한 산재신청을 기각하고, 미성년자 자녀의 유족보상 신청을 인정하였다.

III. 외국인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이슈

1. 주요쟁점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인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한다.
ㅇ 유족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1300일 분이 지급되고, 그 전액을 모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5:5의 비율로 연금과 일수금으로 수령한다. 그러나 외국인 경우에는 그 전액을 일시불로 수령한다.
사실상 유족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것이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① 업무상 사고, ② 사망자 신원확인, ③ 수급인 가족관계 등 모두 사실관계의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엄격하게 준비해야 한다.
ㅇ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업무상 사고 관련 자료: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19 구급활동일지(소방서), 사건사고 사실확인(경찰서), 진료기록부 등
ㅇ 사망자 신원확인 자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 등록증(고인) 등
ㅇ 수급인 관계 입증 자료: 가족관계 증명서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수급권자 확인서 등
그 외 자료: 회사와 민사합의 내용, 통장사본(외국 계좌인 경우 SWIFT 번호), 장제실행 확인서 등
특히 본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배우자가 이혼한 사실이 있었기에 배우자 다음의 수급권자인 자녀(딸)이 표시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이혼관련 법원 판결서 등에 대해 번역공증 절차가 필요하였고, 이러한 공식서류에 대해 한국주재 베트남대사관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2. 관련 근거
산재법 제62조(유족급여)
ㅇ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ㅇ ②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71조(장례비)
ㅇ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2025년 기준 장례비 최고금액 18,685,600원, 최저금액 13,451,380원)

3. 산재보상 금액 확정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과 장례비 신청 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확인 후 산재보상금을 지급하였다.
ㅇ 유족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1300일, 1억 3000만원
ㅇ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1200만원. 고시금액 최저 기준 미달 시 최저금액 13,451,380원 적용
ㅇ 회사 선지급 장례비 11,000,000원, 차액만 유족에게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외국 유족에게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차액을 외국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IV. 민사 형사상 합의상 쟁점

1. 주요 쟁점
근로자 사망 시 회사 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
ㅇ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ㅇ 적극적 손해: 장례비
ㅇ 정신적 손해: 위자료
산재보상 초과분은 민사보상
직접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있을 경우 과실치사 고소 가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근로감독관 점검, 위반 시 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2021) 적용, 형사합의금 청구 가능.

2. 민사 형사 합의금 산출 근거
ㅇ 회사 과실 확정 위해 유사 사례 판례 참고
(1) 창원지방법원 2021. 11. 5. 2020가단9377: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밴딩기계 사고, 회사 과실 80% (원고 과실 20%)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1. 23. 2015가단357: 건설인부 추락 사고, 회사 과실 70% (원고 과실 30%)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 15. 2019가합100752: 건설현장 추락사고, 회사 과실 70% (원고 과실 30%)

3. 유족의 합의금 제안 및 회사 수락
민사손해배상 계산: 근로자 정년까지 임금+퇴직금 손실, 위자료 1억원, 과실률 적용, 형사 합의금 5000만원 포함, 산재보상 공제
ㅇ 회사 과실률 80%: 346,694,542 + 50,000,000 – 143,451,380 = 253,243,162
ㅇ 회사 과실률 70%: 324,020,223 + 50,000,000 – 143,451,380 = 230,568,843
ㅇ 회사 과실률 60%: 283,445,906 + 50,000,000 – 143,451,380 = 189,994,526
ㅇ 회사 과실률 50%: 242,871,588 + 50,000,000 – 143,451,380 = 149,420,208
유족은 소송 회피 위해 60% 제안, 회사 수용, 민형사 합의 완료, 합의금 지급 대가로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없음.

V. 시사점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회사와 근로자 모두 피해.
안전의식과 철저한 대비로 대부분 사고 예방 가능.
외국인 산업재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ㅇ 이혼한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가 유족급여 수급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원, 이혼 사실관계, 법정후견인 관계 등 공증 및 한국주재 베트남대사관 확인 필요, 시간 소요
ㅇ 민형사상 합의 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특성상 신중한 진행 필요, 유족 대리인은 판례를 통해 회사 설득, 회사는 신속 합의 필요성 인지 후 유족 제안 수용, 민형사 합의 성사
이번 사건을 통해 근로자의 참혹한 죽음을 목격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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