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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Cases (Volume 72) - Winter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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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임금체불 해결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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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준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I. 사실관계
근로자 B는 사업주 A가 설립한 K1 법인(재직 당시 상시근로자 8명)에 2016년 8월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년 11월경 퇴직하였다.
이후 A가 새로 설립한 K2 법인(재직 당시 상시근로자 3명)에 2020년 5월경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A로부터 대기명령을 받은 뒤 2024년 8월경 자택 대기 중 근로를 그만두게 되었다(두 법인에서 동시에 근무한 기간은 약 2년 6개월).
B는 두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만, A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분실된 상태이며, 두 법인 모두에서 4대 보험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매년 발급되었다.
급여의 경우, B는 두 법인에서 고정적·정기적인 급여(K1 - 약 230만원, K2 – 약 200만원)를 지급받아왔으며, 재직 중 임금체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초과근로수당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다만, 재직 중 가불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은 매월 급여에서 수 년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되었으나, 퇴직 이후에도 일부 미상환 잔액이 남아 있었다.
한편, K1 법인 퇴직 당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 지급 문제가 있었으며, A 명의로 B에게 지급된 일정 금액의 성격(성과급인지, 차용금인지)에 관하여도 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하였다.
B는 최종적으로 K2 법인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나름 상당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2025년 8월경에 임금체불 사건을 본 노무법인에 의뢰하였다.
Ⅱ. 퇴직금 지급 문제
1. 퇴직금 산정 기간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ㅇ 만약 근로자가 도중에 여러 법인에서 근무하였다면, 각 법인이 독립된 별개의 법인인 이상 퇴직금은 사업장 단위로 산정되므로, 법인별 재직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또한 두 법인에서 동시에 근무한 기간이 있더라도, 각 법인이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을 납부하였다면, 각 법인별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각각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동시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총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1회만 산정하거나, 유리한 한 법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
ㅇ 원칙: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6호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퇴직, 재해 등)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에서 실비변상적 금품, 복리후생적 급여, 불확정적 상여금, 일시적 특별 격려금, 퇴직을 사유로 지급되는 금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소정근로일수 뿐만 아니라 휴일·휴가일수 포함)로 나누어 산정한다.
ㅇ 예외: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퇴직금 등 관련하여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 보호 조치로서, 상기와 같이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
3. 퇴직금 분할 지급
퇴직금의 분할 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므로, 근로관계 중에 미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도, 임금으로서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금원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이 되어 근로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실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 정산의 일환으로 허용된다.
4. 퇴직금 소멸시효와 소멸시효 중단 사유
ㅇ 퇴직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2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나, 사업주와 근로자 간 금품청산 기간의 연장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36조).
ㅇ 금품청산 기간(퇴직 후 2주,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연장된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그 기간 내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9조).
ㅇ 임금채권에 있어서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할 경우,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된다(민법 제174조).
ㅇ 또한 사용자가 임금채무에 대해 동의한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변제를 써주고 체불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노동부 진정 제기로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제 확인서를 써준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중단이 된다.
ㅇ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고 근로자를 보조참가인으로 하여 진행된 부당해고 사건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의 중단을 인정하였다.
ㅇ 근로자의 임금체불 관련 사법당국에 고소(고발)나 노동부 진정 제기가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중단효력이 없다.
ㅇ 노동청의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를 재판상 청구로 보지 않아 시효중단효력이 없다.
5. 공소시효
ㅇ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관련 형사상 벌칙은 각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근기법 제109조).
ㅇ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ㅇ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다.
ㅇ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로 보며(형사소송법 제252조), 임금 등의 체불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의 지급기한(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연장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한다.
III. 지연이자
ㅇ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ㅇ 현재 시행령이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20%(동법 시행령 제17조)이며, 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이다.
지연이자 발생 기준일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 등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해당하는 금품은 퇴직일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둘째, 제43조의 정기 임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또한, 정기 임금의 미지급으로 인해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퇴직일이 아니라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을 이유로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뒤로 미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IV. 사안의 해결
가. 재직 중 밀린 임금은 없었고, B가 퇴직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 금품청산 기간의 연장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K1 법인의 경우 퇴직일(2022.11.경)로부터 금품청산 기간(퇴직 후 2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즉 2025.11~12.경까지 청구 가능하였고, K2 법인의 경우 퇴직일(2024.8.)로부터 금품청산 기간(퇴직 후 2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2027.8~9.경)까지 청구 가능하였다.
나. B는 두 법인에서 동시에 근무한 약 2년 6개월의 기간을 각 법인의 근무기간에 따로 포함하였고, 퇴직 직전 최종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모두 낮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법인의 통상임금(① K1 법인: 월 약 230만 원, ② K2 법인: 월 약 20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B는 K1 법인에 대해서는 약 6년 3개월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지급을, K2 법인에 대해서는 약 4년 3개월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총 10년 7개월)을 두 법인의 대표자인 A에게 청구하였다.
다. B는 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최고를 하였다.
특히 K1 법인의 경우, 미지급한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3년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으므로 향후 민사소송 제기를 대비하여 (소급하여) 6개월간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가져오는 내용증명 발송은 긴급한 것이었다.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A는 퇴직금 체불이 명확하여 두 법인의 체불 퇴직금 전부를 지불하였다.
라. B가 K1 법인 퇴직(2022.11) 시 근로관계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종료되었기에 (두 법인에서 동시에 근무) 해고라고 볼 수 없어 해고예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B가 K2 법인에서 A로부터 정당한 사유와 시기의 특정 없이 대기명령을 받은 뒤 2024년 8월 자택 대기 중 근로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므로, A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었으나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B에게 청구하였다.
마. B가 초과수당을 미지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실제 다툼은 없었다.
바. B가 K1 법인 퇴직(2022.11) 당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부가 남아 있어, 연차휴가수당 채권 소멸시효는 퇴직일 다음날(2022.12.1.)부터 진행되어 2025.12.1.까지 청구 가능하였으나 B는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K2 법인의 경우 2024.8. 퇴직 시 상시근로자가 3명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 지연이자는 체불임금에 대해 체불 기일로부터 연 20%가 적용되는 관계로, 당사자 간 퇴직금 등 지급일 연장 합의가 없었으므로, 두 법인의 퇴직일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하였다.
아. K1 법인과 B 간 가불금-개별 채권·채무가 존재하여, B는 급여에서 소액 공제 중 일부가 남아 있었으나, 퇴직금 지급 시 가불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지연이자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자. A 명의로 B에게 지급된 일정 금액의 성격(성과급인지, 차용금인지)에 관해 이견이 존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 확인이 중요하며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으나, A는 지급 원인이 불분명하여 반환 청구를 포기하였다.
차. B가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요건을 충족했다면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두 법인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이용할 수 없었다.
K2 법인은 퇴직 2년이 도과하지 않아 민사 소송 기간은 남아 있었으나, 사업주 A는 두 법인의 퇴직금 등 체불임금 전액을 지불하고 가불금 관련 민사소송 없이 모든 금액을 노동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합의로 정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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