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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앱개발 발주: 근로자성 판단 자체확인 체크리스트, 근로자성 판단기준인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의 세부 내용을 가지고 해당사항을 체크하면서 스스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앱개발 발주: 근로자성 판단 자체확인 체크리스트, 근로자성 판단기준인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의 세부 내용을 가지고 해당사항을 체크하면서 스스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근로자성 판단 체크리스트>

<화면 첫 페이지>
근로자성 판단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님, 근로자성 판단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면서 일반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이나 프리랜서계약을 통해 일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형학원에서는 강사와 강의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프리랜서 형태의 독립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해 노동법적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강사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임금 및 휴가와 관련된 규정, 부당해고로부터의 신분상 보장, 산업재해 등의 사회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사의 측면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각종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반면, 학원의 측면에서는 근로자성 인정으로 지출될 비용의 부담과 강사들의 집단적 행동의 우려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노동관련 분쟁의 해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설정

판례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판단방법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개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기준을 다수 충족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본다. 이 기준을 인적종속, 경제적 종속성 그리고 이중적판단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자성 판단은 사용종속관계를 중심으로, 각 사안별 해당 판단항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1) 인적종속성(10점),
2) 경제적 종속성(8점),
3) 이중적 요소(긍정일때만 점수 반영, 2점)으로
총 20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판단지표가 되는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파일   근로자성 한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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