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입법과 관련하여: 한준기 박사와 정봉수 노무사의 대화
정년 연장 입법과 관련하여: 한준기 박사와 정봉수 노무사의 대화
2013년 정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정년제를 도입하는 경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기대수명이 과거보다 약 20년 늘어났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70세까지도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임금 저하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 전문가인
한준기 박사와 노동법 전문가인 정봉수 노무사가 정년 연장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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