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용자성 인정 받아도 제자리” 보건의료노조 집단교섭 중단 노동위 절차·교섭범위 놓고 곳곳 제동 … 사업장별 대각선교섭 전환

2026-09-07 오전 9:41:18 조회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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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14일 2차 집단교섭 테이블에 앉은 보건의료노조와 예수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조선대병원·전북대병원 사용자쪽.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원청 집단교섭을 중단하고 사업장별 대각선교섭으로 전환했다. 노동위원회 절차가 길어지고 원청 사용자와 교섭의제·책임범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교섭 방식을 바꾼 것이다.

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부터 원청교섭 대상 사업장에서 원청을 상대로 대각선교섭에 들어갔다. 노조 중앙과 지역본부, 간접고용 노동자가 소속된 새봄지부가 각 사업장 원청과 직접 교섭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해 왔고,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3월17일 20여개 의료기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가운데 인천의료원과 예수병원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다른 원청들은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고 조선대병원과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성빈센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해운대백병원, 이화의료원 등 7개 사업장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노조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노동조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집단교섭을 시작했으나, 9월이 되도록 교섭은 진전되지 않았다. 다른 사업장의 노동위 절차가 늦어졌고 일부 원청은 집단교섭 대신 개별교섭을 요구했다. 원청이 어떤 의제까지 교섭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노사 간 이견이 이어졌다.

일부 원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뒤에도 산업안전 등 노동위에서 판단한 일부 의제만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노동위 판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교섭의제까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청이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교섭하겠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경규 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노동위가 판단할 것은 사용자성 여부인데 교섭 의제까지 넘겨짚고 있다”며 “어떤 의제로 교섭할지는 노사가 현장에서 정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9.03 06:30 woody@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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