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 단체교섭 타결로 파업 철회 2026년 9월 16일,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 측과 시내버스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이 타결되어 예정되었던 파업이 철회되었다.

2026-09-19 오후 9:53:09 조회 50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 단체교섭 타결로 파업 철회

 

2026 9 16,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 측과 시내버스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이 타결되어 예정되었던 파업이 철회되었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을 3.2%로 합의하였으며, 주요 쟁점이었던 월 소정근로시간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209시간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동아운수 시내버스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라는 이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이 176시간인지, 아니면 209시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9시간에는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일 8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8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향후 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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