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노사 단체교섭 타결로 파업 철회 2026년 9월 16일,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 측과 시내버스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이 타결되어 예정되었던 파업이 철회되었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 단체교섭
타결로 파업 철회
2026년 9월 16일,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 측과 시내버스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이 타결되어 예정되었던 파업이 철회되었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을 3.2%로 합의하였으며, 주요
쟁점이었던 월 소정근로시간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209시간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동아운수 시내버스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라는 이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이 176시간인지, 아니면 209시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9시간에는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일 8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8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향후 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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