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화오션 하청 산재 은폐 의혹] “출근하다 다쳤다고 하면 원청에 보고할 필요 없다” 출퇴근 재해로 허위보고 … 금속노조 전수조사 요구

2026-09-21 오전 8:47:39 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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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업체가 작업 중 다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출퇴근 재해로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산재 은폐 정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고, 한화오션에 산재 은폐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작업 중 발목 부상당했는데

“출퇴근 재해로 신고 유도”


16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한화오션 사내 도장업체 봄봄테크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ㄱ씨는 지난해 12월 작업 중 발목을 다쳤다. 병원 검사 결과 인대가 파열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산재 처리를 요구했지만 업체 대표가 공상 처리를 제안했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업체 대표는 가짜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제시했다. 대표는 “회사에서 다치면 (원청) 사고조사반에다가 올려줘야 하는데, 출근하다가 발목을 접질렸다고 하면 야들(원청)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집 앞에서 발목을 접질렸는데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파열됐다더라, 혼자 치료를 받는데 점점 아파와서 도저히 안 돼서 치료하고 있다고 날짜 올리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입은 좀 맞춰야 한다, 집 근처에 CCTV 없는 데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입을) 맞추자”고 말했다. 기밀 유지를 위해 “이 이야기는 다른 작업자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불안한 ㄱ씨에게는 후유증이 생길 경우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며 달랬다. 그는 “공단에다가 이야기를 해 놓으면, 수술해서 치료했는데 더 아파질 경우 산재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사고는 공상 처리됐다. 고용노동부에는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됐고, 원청인 한화오션에는 사고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 ㄱ씨는 발목 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거쳐 올해 6월5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노조가 산재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ㄱ씨가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9일 지부가 한화오션에 공문을 통해 산재 은폐 의혹을 알리자 이튿날인 10일 업체 관리자는 ㄱ씨를 작업에서 제외했다. 업무적합성평가서 제출도 요구했다. 노조는 이를 산재 은폐 사실을 공개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14일 ㄱ씨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해 사건을 사내협력사 제재 심의위원회에 넘겼다. 심의위는 이날 열린다.



하청 재해율 정규직 절반 통계도

“산재 은폐 실태 파악해 대책 내야”


노조는 산재 은폐 의혹이 통계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한화오션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23년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정규직 8천213명 중 재해자는 379명으로 재해율은 4.6%였다. 하청노동자는 1만6천281명 중 344명이 재해를 입어 재해율이 2.1%로 집계됐다.


노조는 하청노동자 재해율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선업 생산구조는 직접 생산의 70% 이상을 하청노동자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하청노동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재해율을 적용하면 재해자가 751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는 배경에는 산재 발생 시 원청이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 대표의 말에서 산재 은폐의 동기와 이유가 노동부 때문이 아니라 원청인 한화오션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한화오션은 산재 발생 하청업체에 불이익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는 이유와 실태를 파악해 산재 은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산재 발생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없고, 오히려 산재를 은폐할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은폐 여부와 경위를 확인한 뒤 결과에 따라 최대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9.17 06:30 imsw@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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