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산물량 해외 이전에 일방적 희망퇴직 ‘동성케미컬’ 노후산단 재생사업 부지에 R&D센터 건립 예정 … 부산 공장 생산물량, 인도네시아 이전

2026-10-20 오전 9:25:14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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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제조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19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LS전선, 윈저글로벌, 동성케미컬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조탄압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화학소재 전문기업인 동성케미컬이 부산 1공장 생산물량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고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노동자와 사전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회사에 희망퇴직을 하겠다고 한 노동자 대부분은 퇴직 의사 철회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회사가 공장 부지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시설을 축소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희망퇴직 신청자 “폐쇄 통보로 퇴직 압박”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회사는 지난해 말부터 부산 1공장의 주요 생산라인인 신발용 폴리우레탄·접착제 생산을 종료하고, 관련 물량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 이전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까지 개편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문제는 노동자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사전 대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비정규직들과의 고용관계를 끊었다. 동성케미컬노조(위원장 김현대)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2월6일 촉탁직 노동자 13명에게 같은달 25일까지만 일하라고 통보했다. 올해 1월9일에는 부산공장 생산 최적화를 위해 고용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노동자 두명에게도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정규직들도 희망퇴직 대상이 됐다. 사쪽은 올해 3월 노동자들에게 해외 공장 물량이 저조해 가동률을 끌어올려야 하고, 부산공장 물량을 해외로 옮기겠다고 설명하며 동의를 요구했다. 직원 고용에 대해 물으니 희망퇴직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사쪽은 희망퇴직 시한 3일 전 노동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루 전에는 설명회를 열고 “어차피 공장은 폐쇄하니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하고 나간다”고 했다. 결국 5명은 퇴사했다. 24명은 올해 말 퇴직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 같은 행위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보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상태다. 인력 배치는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단체협약에 담겨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희망퇴직을 하겠다고 했던 24명 가운데 18명은 노조에 철회 위임장을 제출한 상태다.




“국내 매출 300억원 포기 의도 밝혀야”


노조는 회사의 무리한 부산공장 물량 이전에는 부동산을 이용해 자산가치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부산공장이 위치한 신평·장림산업단지 일대에서는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회사가 공장을 폐쇄하고 이곳을 연구개발(R&D)센터를 조성해 부동산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은 “회사가 내수 물량으로 300억원대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를 포기하고 고용을 희생하면서까지 공장 이전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각종 지원금과 토지용도 변경 특혜를 노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회사는 어떤 의도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해외 공장 확충과 투자 실패 책임을 왜 현장노동자가 짊어져야 하느냐”며 “사쪽은 해고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부산공장 생산 유지를 위한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동성케미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생산 이전은 고객사 생산 거점 이동과 동남아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해 시장 대응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결정”이라며 “유휴부지는 그룹사 통합 R&D 및 기술센터로 개편돼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불안에 관해서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임직원들은 사업장 내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게 될 것”이라며 “정규직 일부 인원은 해외법인 발령과 인근 신평공장에 전환배치를 진행해 인원조정 숫자를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임세웅 기자 입력 2026.10.20 06:30 imsw@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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