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주차 - 퇴직연금제도 (2026년 8월 현재 법령 기준 개정본)
퇴직연금제도(2026년 8월 현재 법령 기준 개정본)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I. 들어가며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2026년 8월 현재 법상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가 포함된다. 한편 “퇴직연금제도”는 DB, DC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의미한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여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호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2012년 개정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정 사유로 제한하여 퇴직급여가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억제하였다. 이후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연금 급여뿐 아니라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도록 제도가 강화되었다. 또한
DC·IRP의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2023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2026년 7월부터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의 적용범위와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다음에서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 퇴직연금 도입의 필요성과 절차,
DB·DC·IRP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 내용, 그리고 중간정산·중도인출 및 IRP 이전 시 유의사항을 2026년 8월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II.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제도는 재직 중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에 적립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반면 퇴직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이다.
2. 퇴직금제도와 DB제도의 급여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해진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법정 수준이 같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반면 DC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최종 수령액은 납입된 부담금과 가입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3. 퇴직급여의 지급방법도 달라졌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연금 급여뿐 아니라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또는 법이 정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해당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근로자 사망, 일정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 후 국외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등 법정 예외가 있다.
DB·DC 급여에는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예외도 인정된다.
4.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사외에 적립하므로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특히 DB제도는 매 사업연도 말 법령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현재
최소적립금 산출비율은 기준책임준비금의 100%이다. DC제도는
가입자별 계정에 부담금이 납입된다. 퇴직금제도는 상대적으로 사용자 내부 재원에 의존하지만, 도산 시에도 임금채권 우선변제 및 대지급금 제도 등 별도의 보호장치가 존재하므로 “도산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5. 사용자 측면에서는 퇴직연금의 정기적 부담금 납입을 통해 퇴직 시점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다만 DB는 적립 부족 시 사용자가 추가 부담을 부담하고, DC는 사용자의
법정 부담금 납입의무를 이행하면 운용성과가 가입자 급여에 반영되는 차이가 있다.
III.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
1.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연금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이다.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수급권을 강화하고, 이직
시 IRP 등을 통해 퇴직자산을 이전·통산하여 노후자금으로
계속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퇴직연금도 금융상품 운용,
수수료, 물가상승률, 가입자의 투자성향 등에
따라 실질적인 노후보장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도 선택과 운용관리가 중요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급여 재원을 계획적으로 적립하여 현금흐름을 분산할 수 있고,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요건과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금 경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DB 또는 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승인” 제도가
아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새로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미 설정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법정 등록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등으로서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운용관리업무에는 제도
운영, 운용방법 제시, 기록관리 등이 포함되고, 자산관리업무에는 부담금 수령, 적립금의 보관·관리, 급여 지급 및 운용지시 이행 등이 포함된다. 사용자는 가입자 교육, 부담금 납입, 규약 준수 및 급여 지급절차 등 법정 관리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IV.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1) 개념: DB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 정해지고,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급여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최소적립금 산출비율은 기준책임준비금의 100%이다.
(2) 특징: DB는 급여수준이 제도상 확정되어 있어 운용성과에 따른 부족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없으나, 주택구입·주거보증금· 장기요양 의료비·파산
또는 개인회생·재난 등 법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DB가 특정 기업에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임금상승률, 근속기간, 인력구조, 적립부담
및 투자위험을 종합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3) 수급요건: DB의 연금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퇴직 시 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되 법정 예외가 적용된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1) 개념: DC제도는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고, 가입자가
자신의 계정에 적립된 금액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최종 퇴직급여는 사용자 부담금과 운용손익의 합계에 따라 결정된다.
(2) 특징: DC는 적립금이 가입자별로 관리되고, 이직
시 IRP 등을 통한 자산 이전이 용이하다. 반면 운용성과가
급여액에 직접 반영되므로 가입자의 운용선택과 투자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DC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며, 예상 운용수익률·수수료·투자기간·위험수용도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3)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DC 및 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2023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승인된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정할 수 있다. 이는 적립금을 장기간 현금성·원리금보장상품 등에 방치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다.
(4) 수급 및 중도인출: DC의 연금 수급요건은 DB와
동일하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이다.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주거보증금 부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최근 5년
이내 파산 또는 개인회생, 재난 피해, 법정 요건에 따른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등이 있다.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1) 개념: IRP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개인 명의의 계정에 이전하여 계속 운용하거나, 근로자 등이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여 노후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 제25조의 특례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특례는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
(2) 수급요건: 개인형 IRP의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DB·DC와 달리 개인형 IRP 자체의 연금수급요건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는
요건이 없다.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중도인출: IRP 적립금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예금계좌가 아니며, 주택구입·주거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또는 개인회생, 재난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유와 요건은 계정의 성격과 자금의 출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인출 시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1) 개념 및 적용범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공동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제도이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이 가입대상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으로 확대된다.
(2) 부담금과 운용: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공단이 기금을 통합 운용한다는 점에서 개별 사업장이 직접 투자상품을
구성하는 일반 DC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 국가의 지원은
법령과 예산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가입자부담금 또는 운영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제공될 수
있다.
(3) 2026년 확대: 2026년 7월부터는
제23조의8이 개정되어
IRP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도 개인형 퇴직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푸른씨앗의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V.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IRP 이전
1. 퇴직금의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026년 8월 현재 시행령상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위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같은 사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
? 근로자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정년 연장·보장 등을 전제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소정근로시간의 합의 감축 등
시행령이 정한 임금·근로시간 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법 개정으로 실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연금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DB는 원칙적으로 적립금 자체의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고,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DC와 IRP는 시행령이 정한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요양을 이유로 DC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야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된다.
따라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DB의 담보제공, DC·IRP의 중도인출을 하나의
동일한 사유 목록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실제 신청 시에는 제도 유형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4조 및 제18조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한다.
3. 퇴직급여의 IRP 이전 원칙과 예외
퇴직금과 DB·DC 퇴직연금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여 지급한다. 실무상 대표적인 이전 예외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 또는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정한 경우(공제 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IRP 등으로 이전)
? DB·DC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에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 예외가 인정됨
VI. 맺은 말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중간정산 제한, IRP 이전 의무, 디폴트옵션 도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대 등을 거치며 단순한 퇴직 시 일시금 지급제도에서 노후소득을 체계적으로 형성·보전하는 제도로 발전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퇴직금까지 IRP 이전원칙이 확대되고,
2026년에는 푸른씨앗의 적용대상과 가입자부담금 계정이 확대되어 제도의 포괄성이 더욱 커졌다.
기업은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및 퇴직금제도의 특성을 단순한 비용절감 관점에서 비교하기보다는 근로자 구성, 임금체계, 현금흐름, 투자위험, 수급권 보호 및 행정관리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로자 역시 퇴직급여를 단기 생활자금이 아니라 장기 노후자산으로 인식하고, IRP·디폴트옵션·추가납입 등 제도를 자신의 연령과 위험수용도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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