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주차 -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업무영역 (2026년 8월 기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업무영역(2026년 8월 기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I. 들어가며
공인노무사법은 1984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제1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986년에 실시되었다. 2025년 제34회 시험까지 연도별 최종합격자를 합산하면 7,078명이며, 2026년에는 제35회 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제35회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370명이고, 제2차 시험은 2026년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었다.
현행 공인노무사법 제1조는 공인노무사 제도의 목적을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두고 있다. 공인노무사의 실무영역은 전통적인 임금·해고·노동조합 업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 사회보험, 중대산업재해 관련 자문, 구조조정 및 인사제도 컨설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26년 8월 현재의 법적 직무범위와 실무상 주요 업무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업무확대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공인노무사의 법적 직무영역
1. 노동관계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업무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현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은 노동관계법령으로 37개의 개별 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정하고 있고, 별표 1의2는 별도로 5개의 사회보험 관계 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규정하고 있다.
|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최저임금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9. 「노동위원회법」
10. 「직업안정법」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13. 「숙련기술장려법」
14. 「근로복지기본법」
15. 삭제
<2010.12.7>
16. 「고용정책 기본법」
17. 「고용보험법」
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 「선원법」
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임금채권 보장법」
2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사회적기업 육성법」
31.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조사대상 중 노동관계 사건)
32. 「공무원연금법」(급여
및 심사청구 관련 규정)
33. 「공무원 재해보상법」(급여 및 심사청구 관련 규정)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3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9. 위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
[사회보험 관계 법령 - 시행령 별표 1의2]
|
1. 「국민연금법」 중 사업장가입자 및 일정한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관련 규정
2. 「국민건강보험법」 중 직장가입자 및 일정한 지역가입자
관련 규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장기요양보험 및 심사·재심사청구 관련 규정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중 급여 및 심사청구 관련
규정
5. 「별정우체국법」 중 급여 및 심사청구 관련 규정
6. 위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
2. 법령에 따른 직무의 구체적 내용
(1) 지방고용노동관서 관련 업무
1)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및 신고,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변경과 신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신고·신청 업무
2) 임금·퇴직금·법정수당·연차수당 등 체불금품에 관한 진정·고소 및 권리구제 대리
3)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관련 신청·조력 업무
(2) 근로복지공단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
1) 산업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의 청구 대행·대리
2) 산재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청구 및 관련 의견서·증거자료 작성
3) 고용보험·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보험료 관련 업무와, 공인노무사법상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에 따른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의 신고·신청
및 권리구제 업무
(3) 산업안전·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조사·보고, 재발방지
및 근로자 보호조치에 관한 자문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노동법적 자문 및 사실관계 조사 지원
3) 다만 법정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또는 법정교육기관의 업무는 별도의 자격·인력·시설·지정 또는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공인노무사 자격만으로 해당 법정업무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4) 노동위원회 관련 업무
1)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리
2)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리
3)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대리
4) 지방노동위원회 초심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
(5) 개별적 근로관계 관련 업무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게·휴일·휴가, 징계·해고, 취업규칙,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상담·자문·조사 및 제도 설계
(6)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업무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상담·자문과 단체교섭 대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 따른 사적 조정·중재
(7) 노사협의·파견·고용평등·고용보험 관련 업무
노사협의회
운영, 근로자파견의 적법성 및 도급과의 구별, 비정규직 차별, 남녀고용평등,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관한 상담·지도
(8) 행정심판 관련 업무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상 직무범위에
속하는 노동·사회보험 관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대리할 수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등록 공인노무사는 행정심판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일반 행정심판에서의 대리 여부는 「행정심판법」 제18조와
개별 법률에 따른 대리권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재심사 업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심사결정 등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
또는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공인노무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3. 취약근로자를 위한 무료 권리구제 및 공익지원
과거 통칭하여 “국선노무사”라고 불리던 제도는 현재 여러 공익지원 제도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무료 선임: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등 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대지급금 조력지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3)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권리보호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등에서도
공인노무사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장을 지원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II. 실무상 주요 업무
1. 기업체 인사·노무 상시 자문업무
기업에 필요한 노동관계법령과 인사관리
전반을 상시 자문하는 업무이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징계·보상규정 등을
설계·정비하고, 채용부터 퇴직까지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을
예방한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비정규직·도급·파견 구조
점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구조조정과 인력재배치, 외국계기업의 한국 노동법 준수 등 자문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2. 주요 사건 대리 업무
(1) 고용노동부 업무 및 사건대리
1)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퇴직연금규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신고·신청·승인
업무
2)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 체불금품에 관한 진정·고소 사건 대리
3)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의 사실조사, 법률적 판단, 조치안 수립
및 재발방지 자문
(2) 노동위원회 사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건 등에서 근로자·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를 대리한다. 지방노동위원회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연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3)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건
업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대리하고, 불승인 또는 일부불승인 등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를 대리한다.
(4) 행정심판 사건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과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범위에서 행정심판 또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사건별로 일반 행정심판 대상인지, 별도의 심사·재심사 절차가 있는지를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다.
3. 급여 및 사회보험 아웃소싱
급여계산, 원천자료 정리, 퇴직금·연차수당
계산,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및 보수변경 신고 등 인사부서의
반복업무를 외부에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의
보험사무대행 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신고업무는 법적 근거와 처리기관이 서로 다르므로, “보험사무조합이 4대보험 전체를 일괄 처리한다”는 식의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4. 단체교섭 대리 및 자문
임금협약·단체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교섭전략을 수립하며,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단체교섭을 수행한다. 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또는 노조법 제52조의 사적 조정·중재를
활용할 수 있다.
5. 인사·노무 전문 컨설팅
기업의 특성과 직종에 맞는 직급·평가·보상체계, 성과급제, 퇴직연금제, 인력운영체계 등을 설계한다. 또한 구조조정, 조직통합, 사업양도·합병 시 고용승계, 도급·파견
적법성, 인사노무 실사(HR Due Diligence),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 및 노동관계 리스크 진단 등 전문 컨설팅을 수행한다.
6. 인사·노무 관련 교육
관리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근로시간
관리, 징계·해고, 노동조합
대응, 산업재해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IV. 업무확대가 필요한 영역
1. 연계 가능한 사업영역의 확대와 법적 한계
공인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때에는 “공인노무사 자격만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직무”와 “별도의 등록·허가 또는 시설·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연계사업”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하나로 인정하므로, 공인노무사는 별도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반면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허가와 인력·자본·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인노무사 자격 자체가 파견사업 허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노동법적 자문과 별개로 법정 대행기관·교육기관의 업무에는 별도의 지정 또는 등록요건이 적용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급여·사회보험 관리, 유료직업소개, HR
컨설팅, 직장 내 조사, 노사관계 진단 등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직접 연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확장하되, 다른 법령의 인허가 체계와 전문자격의 업무범위를
준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2. 소송대리권: 행정소송 및 임금 관련 민사소송
2026년 8월 현재 공인노무사에게 법원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일반적으로 대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공인노무사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사건을 연속하여 대리했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임금체불 사건도 노동청 단계에서는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의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영역이다.
다만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보장법」 제17조에 근거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에 반드시 고액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노동위원회·노동청 단계에서 형성된 전문성과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일정 범위의 노동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 확대 여부는
계속 검토할 수 있는 입법정책 과제라고 생각한다.
V. 맺는 말
공인노무사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넘은 현재, 공인노무사의 법정 직무는 노동관계법령뿐 아니라
사회보험 관계 법령까지 확대되어 있다. 노동시장 역시 플랫폼 노동, 다양한
고용형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제도,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중대산업재해 등 새로운 쟁점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분쟁을 처리하는 사건대리인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종합적인 노동·사회보험 전문가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유료직업소개, 급여·사회보험 아웃소싱, HR 컨설팅, 교육, 안전보건 관련 자문 등 연계영역을 확대할 때에는 각 사업에
적용되는 별도의 등록·허가 요건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과 법적 경계의 균형이 공인노무사 제도의 신뢰와 업무영역 확대를 함께 뒷받침할 것이다.
<주요 근거자료(2026년 8월)>
1. 「공인노무사법」 제1조·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2.12.11.)
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및 별표 1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4.9.26.)
3.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제2차 최소합격인원 370명,
2026.8.29.~8.30.)
4. 공인노무사 연도별 시험통계(제1회~제34회 최종합격자
합산 7,078명)
5.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무료 선임제도(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6.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대지급금
조력지원(30인 미만 사업장)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사·재심사청구 안내
8.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국선대리인 자격)
9.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10.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 안내(체불근로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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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4월 3주차 - 고용종료에 관한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 26.04.19 | 50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