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주간)

10월 3주차 - 최저임금, 월급만 높으면 괜찮을까? ? 2026년 최저임금법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실무사례

2026-10-20 오후 10:16:53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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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만높으면괜찮을까?
? 2026
년최저임금법과사업주가알아야할실무사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서울의작은음식점에서직원세명을고용하는김사장은 2026년새해급여를정리하다가고민에빠졌다. “기본급이조금낮아도식대와상여금을더하면최저임금을넘으니괜찮지않을까?” 반대로입사한지한달된직원이씨는통장에입금된월급을보고묻는다. “월급에주휴수당도포함되어있는건가요?” 이처럼하나의급여명세서를두고도사용자는충분히지급했다고생각하고, 근로자는부족하다고느낄수있다. 답은지급총액만이아니라근로시간과임금항목의법적성격에있다.

I. 최저임금의이해

최저임금제는국가가근로자임금의최저선을정해사용자가그이상을지급하도록하는제도이다. 최저임금은최저임금위원회심의와고용노동부장관의결정·고시를거쳐정해지며, 원칙적으로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적용된다. 2026년시간급은 10,320원으로,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다.

하루 8시간을일했다면최저임금에따른일급은 82,560원이다. 주 40시간근무하고법정유급주휴 8시간이적용되는통상적인월급제근로자의월환산기준시간은 209시간이며, 월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이금액을모든단시간근로자에게그대로적용할수는없다. 소정근로시간과유급주휴시간을각각확인해야한다.

근로계약의이름이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또는외국인근로자라는이유만으로최저임금적용이달라지는것은아니다. 사용자와근로자는계약서에기재된시급뿐아니라실제최저임금산입임금과분모가되는기준시간을함께살펴야한다.

II. 최저임금적용범위와예외

김사장은새로채용한직원을 ‘수습’으로정했으니첫석달간최저임금의 90%를지급해도되는지물었다. 그러나수습이라는명칭만으로감액되는것은아니다. 원칙적으로 1년이상기간을정한근로계약의수습시작일부터 3개월이내인경우에한하여 10% 감액이가능하고, 고시된단순노무직종종사자는감액대상에서제외된다. 2026년감액가능한경우의시간급기준은 9,288원이다.

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근로자에대해서는사용자가법정절차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은경우에만적용제외가가능하다. 장애가있다는이유만으로자동면제되는것이아니다. 동거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 가사사용인및선원법적용대상등의법률상특수한경우도별도로검토해야한다.

III. 최저임금과관련한사업주의의무

1. 사용자의주지의무

김사장은 2026년최저임금고시문을직원들이볼수있는장소에게시했다. 사용자는최저임금액, 산입하지않는임금, 적용제외근로자의범위및효력발생일등을효력발생일전까지근로자에게널리알려야한다. 이를이행하지않으면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다.

2. 최저임금지급의무

최저임금보다낮게약정한계약의해당부분은무효이고, 그부분은법정최저임금으로정한것으로본다. 근로자가서명했거나 “수습이라괜찮다”고동의했더라도법적예외에해당하지않는다면면제되지않는다. 예컨대한달의최저임금비교대상액이 2,100,000원이고 209시간기준이적용된다면최저임금기준액 2,156,880원에 56,880원이부족하다. 다만실제판단에는임금항목별산입여부와근로시간산정이선행되어야한다.

3. 도급사업자의연대책임

청소업체가발주처와지나치게낮은인건비단가로계약한탓에근로자에게최저임금을지급하지못했다면수급인만의문제가아닐수있다. 도급인의책임있는사유가법정요건을충족하면도급인에게도최저임금지급에대한연대책임이발생할수있다. 도급계약체결·변경시인건비단가와최저임금인상분을확인하는이유다.

4. 최저임금법위반의벌칙

최저임금지급의무위반이나최저임금을이유로한종전임금수준의부당한저하등은법정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으며, 최저임금미지급의법정형은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이다. 근로자에대한고지의무위반에는별도의과태료규정이있다. 제재의구성요건은개별위반행위별로검토해야한다.

IV. 최저임금의적용

1. 최저임금과통상임금의차이

이씨가연장근로수당을계산하려고하자김사장은최저임금과통상임금이같다고생각했다. 하지만두제도의목적은다르다. 최저임금은법정최저수준준수여부를검사하기위한기준이며, 통상임금은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의산정기초다. 동일한임금항목이라도각제도의법률상판단기준이달라결과가다를수있다. 특히통상임금에관한최근판례법리까지별도로검토해야한다.

2. 최저임금산정시산입되는임금

2024년부터매월 1회이상지급하는정기상여금및식대·숙박비·교통비등현금성복리후생비는법정요건에따라최저임금산입범위에전액포함된다. 따라서 2015년원문처럼식대나정기상여금을일률적으로제외한다고설명하면현재의법률과맞지않는다. 다만매월지급되는돈이라도그실질이소정근로의대가인지, 법정제외항목에해당하는지는검토해야한다.

예를들어주 40시간근무자에게매월기본급 2,000,000원과현금식대 200,000원을지급하고다른특이사항이없다면, 두항목이법정산입임금에해당한다는전제에서월비교금액은 2,200,000원으로 2026년기준액을웃돈다. 이는설명용사례이며실제계약·근무형태에따라계산은달라질수있다.

3. 최저임금산정시산입되지않는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대한추가수당처럼소정근로시간또는소정근로일의대가가아닌임금과현물로지급하는임금등은최저임금산입에서제외되는것이원칙이다. 일시적·불규칙적으로지급되는금품이나월 1회이상지급되지않는임금은지급조건과법정산입기준을개별적으로확인해야한다. 이름이 ‘성과급’인지 ‘수당’인지보다지급주기, 조건과실질을먼저살펴야한다.

V. 실제급여명세서에서확인할사항

김사장은결국급여명세서의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을분리하고근로계약서의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및수습조건을다시확인했다. 이씨도통장입금액만비교하는대신어떤항목이최저임금에포함되는지확인할수있었다. 최저임금분쟁은 “총액이많다”는주장만으로해결되지않는다. 산입대상임금의합계를법정비교시간으로나눈시간급이해당연도의최저임금이상인지따져야한다.

2026년최저임금은 10,320원이다. 사용자는매년임금표를갱신하고, 수습감액요건·외국인및단시간근로자의적용·정기상여금과복리후생비의산입·주휴시간을정기적으로점검해야한다. 근로자는급여명세서의임금항목과근로시간을대조해부족분이있는지살펴볼수있다. 지급총액이아니라정확한계산이분쟁예방의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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