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심사 소위원회인 노동위원회에서 4개법 개정안 통과, 국회 총회 통과시 실제로 법제화 된다.
국회 법률심사 소위원회인 노동위원회에서 4개법 개정안 통과, 국회 총회 통과시 실제로 법제화 된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내 성희롱 처벌이 대상인 사업주의 범위를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로 확대;
2) 난임치료휴가를 기존의 2일 유급에서 4일 유급으로 변경,
3)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는 예외조항 신설,
4) 산업안전보건법에 외국인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외국인에 대해 도입하였다.